티스토리 뷰
편찮으신 부모님을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좋지만 형편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하지요. 아마도 비용이 얼마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vs 요양원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요양원과 다릅니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으며, 규모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총 4가지입니다.
진료비+입원비, 식비, 간병비, 병실료입니다.
1) 진료비 + 입원비 : 본인 부담금 20%
2) 식비 : 본인 부담금 50% (건강보료 적용)
3) 간병비 : 본인 부담금 100%
4) 병실료 : 보통 1인 ~ 3인의 경우 상급 병실료가 부과되며 4인이 1인실을 쓰는 경우 병실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할 경우 한 달간 약 80~200만 원까지 금액이 다양합니다.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비 부담 줄이는 방법
간병비를 줄이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월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택 치료비를 제외한 가입자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연말정산 시기와 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매월 8월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22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22년 8월 말일 일괄 환급됩니다.
알츠하이머 vs 치매 vs 파킨슨병
치매검사 방법, 검사, 비용지원
간병인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셨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