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력증명서는 자신이 재직했던 직장 정보와 입사일, 퇴직일 등의 경력 정보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현재 또는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등의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의 개인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가입내역이 나타나는데요. 다녔던 회사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발급을 원하는 사항에 체크하고 프린터발급을 클릭합니다.
5. 발급용도 발급용도를 맞게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증명서 내용이 선택한 사항과 맞는지 확인한 후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7.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의 설명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력 및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서류 명칭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인데, 경력·재직증명서와 효력이 같기에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는 홈페이지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 가입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셨다면, 아쉽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국비로 자격증 따자!
MBTI검사로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보자
직접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