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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중복수령 방법, 중복수령 금액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할까?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개인적인 연금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자격이 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령 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중복수령 관련 질문 모음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A.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2023년)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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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주요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모든 노인에게 지급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연금의 목표
- 기초연금은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빈곤 해소를 목표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노령연금은 퇴직 전 소득의 일부를 대체함으로써 퇴직자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액
-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현재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연금으로 2023년 기준 월 25만 3천 원입니다.
- 노령연금액은 지금까지 지급된 국민연금의 기간과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연금개시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재원
- 기초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
-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지급액으로 충당합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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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중복수령 방법, 중복수령 금액을 안내드렸습니다. 중복수령이 가능하니 신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