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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입니다.  혹시 잘 몰라서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의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자격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즉, 수급자격 신청이 허위이거나, 재취업 및 창업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신청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모든 상황은 부정수급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제재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제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다음의 제재 및 처벌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금을 받고 싶거나 신고 결과가 궁금한 경우에는 익명 말고 실명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창구 주소 및 전화번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면제되는 경우

 

▶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자진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생계 곤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 신고, 처벌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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