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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어떤 형태든 소득이 생기면 취업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업을 숨긴 사실이 차후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벌금, 추가 징수금 부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 때문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의 경우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해당)
중요!!
위 조건을 고려하여 3개월 미만 동안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소득만큼 감액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차후에 소득을 숨겼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
✔️ 어떤 형태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하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이란 근로와 연관된 모든 소득
✔️ 각종 연금, 지원금, 경품 당첨 등 혜택적인 이전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되어있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이중 수혜를 받는 경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받는 경우, 산업재해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구직급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 신고, 처벌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의 신고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수급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 추가 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보실까요.
보통 구직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생각하실 수 있으나,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의 전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므로 감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솔직한 방법은 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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