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넘어가지 않으면 카드 공제는 0입니다.
연봉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형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연 카드공제는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일까요?
어쨌든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니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 확인하기
매년 11월초가 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어디서 확인할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조회하러 가기
카드공제 절세 팁 알아두기
연봉은 세후가 아닙니다. 세전 기준의 연봉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세전 기준 연봉의 25%가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카드공제에 있어서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지요.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으신다면 카드 공제는 포기하고 연봉이 낮은 다른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당연히 총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은 총소득의 25% 초과하기가 더 쉽겠죠?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소비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율 vs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율
사진 1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의 최대 금액은 연간 3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액
그렇다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세금이 절약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세율이 15%인 근로 자는 300만 원 x 15% = 4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해보기
2023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미리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볼까요.
2023 연말정산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 관련 비용 : 법인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물건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 공납금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절세 꿀팁 더 보기
얼마 전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 확인하셨나요? 한번 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 ▼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는데요,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습니다. 내 환급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등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할 우리의 이익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