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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차수당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차 유급휴가 수당,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지금 시기와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Q&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생기고, 그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만일 기간 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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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예 : 2021.11.15. 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 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 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Q.퇴직하는 해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온라인 상담실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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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때,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수당 지급이 대상이 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제외규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연차휴가가 1년 미만인 경우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출산휴가,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못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미지급 대처방안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피신고인에게 임금을 내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5년입니다.
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규정을 알아보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시기, 미지급 시 대처방법, 연차수당 지급 제외 규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