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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벌점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내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가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필요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는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조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를 보유한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준수할 때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 접속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준수 서약서 작성
→ 신청 완료
2)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일년간 서약된 내용을 착실하게 준수하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이 적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점수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나에게 쌓인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나 벌점에 대해서 하루당 1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때문에 40점이 넘지 않도록 가끔 내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나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운전자의 면허 벌점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적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의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10점 단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운전자가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더라도 해당 제도를 통해서 추후에 부과되는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벌점 감경을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벌점 감경의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경 교육 제도인데요,
벌점 감경 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받음으로써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이파인 사이트 접속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공동 인증서 로그인
특혜 점수(적립 마일리지) 확인
이파인 사이트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는 페이지의 상단 부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참고
벌점은 운전자의 식별이 됐을 때 부과 되고 식별 되지 않으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단속 카메라에 잡힌 위반 사항은 운전자 식별이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차 번호를 통한 과태료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을 통한 신분증을 제시해서 위반 사항에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 또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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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