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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주거 지원인데요, 임대료가  시세 대비 60~80% 정도로 저렴하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행복주택, 누가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원 대상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이 해당합니다.

대학생은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취업 준비생이 해당합니다.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연접지역 포함하여 인근 무주택자구성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세대소득이 1인가구:120% 이하, 2인가구:110% 이하, 2인맞벌이가구:130% 이하, 3인이상 맞벌이 부부: 120% 이하로 세대 내 총자산은 3.61억 원 이하에 자동차 가치는 0.68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곳

- PC, 모바일 : SH 홈페이지LH 청약센터

- 직접 방문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공공 / 단지 선택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호가인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청약 신청서 작성

 

 

 

 

 

 

 

자주하는 질문 Q&A 

 

Q. 행복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재청약이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1.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5. 신청자의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Q. 행복주택 공고가 났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행복주택 공고가 났을 경우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의 공고만 해당됨)

 

1)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0번’ 상담원 연결-> 행복주택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하기

 

2)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청약정보->청약공고알리미->알리미서비스 소개->알리미신청(주택임대)->로그인->행복주택 체크->신청하기

 

 

Q. 행복주택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가요?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5)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하며,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 절차

 

 

 

1.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안내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돈 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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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자격

1.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3.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 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 P 각각 상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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