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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재취업, 투잡 등을 원하신다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어떠신가요? 소정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평균 3~6개월이면 당신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공인자격증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과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교원 자격증

✔️  평균 3개월 ~ 6개월로 최단기간내에 취득이 가능하며 재직자 및 실업자 모두 지원 가능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자격은?

- 고졸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취득 가능 (나이/성별 무관)

-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은 최단기간 취득 가능 (평균 3~6개월)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후 어디에 취업하거나 활동하나요?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다문화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 해외진출기업체, 일반 사설학원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봉사활동, 선교활동 등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주관하는 곳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정 & 취득을 위한 이수조건

 

자격증 취득과정 바로가기 >>

 

 

한국어교원 자격증 전망

-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사 필요 급증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증가로 한국어 교사 필요 급증

- 국외 각지에서 한국어 교사 파격 요청

-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요 상승세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육기관 찾기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학교) 검색하기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과정을 검색해 보시면 지역별로 교육기관이 검색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Q&A

Q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등록해야 하나요?

A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기관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사전에 확인(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 부여에 문제가 없으나, 확인받지 않은 기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청자는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성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데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나요?

A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학력 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단기양성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원하시는 양성기관에 수강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는 2004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했는데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양성과정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05.07.28.)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 또는 수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성과정 이수후 한국어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까지 합격하셔야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강의를 하신 경력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추후 승급 심사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Q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였는데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신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하신 과목들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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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4~50대 중장년 재취업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재취업이나 일자리 구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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