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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보시고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은 아래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용 표준(농업업종 등 포함) 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근로계약서는 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일은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작성 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도록 합니다. 원본은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필수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임금 지급 방법과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야간수당)
근로시간(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임금 계산 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러한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주휴일을 설정할 때 주말에만 한정되지 않고 평일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벌급부과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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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도 사업자도 서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거나 믿는 마음에 작성하지 않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